(갑호질의)
동일농지에 대하여 갑, 을, 병, 정 명의로 순차 토지소유권이전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후 토지소유자와 정은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필한 바 재차 1순위 가등기권리자인 "갑"이 본등기를 하고자 농지매매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당부로서는 농지개혁법상 저촉이 되었으므로 "갑"과 토지소유자에 동법 제1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하나 등기법상 저촉여부.
(을호회답)
농지에 대한 차순위 가등기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후 선순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을 교부받고자 구 또는 시, 군에 적법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하여도 등기법규상 저촉됨이 없고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하면 먼저 행한 차순위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및 동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하게 된다.
71. 9. 6. 법정 제497호 농림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