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이라 한다) 제134조 내지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군 또는 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촉탁에 의하여 행한다.
2. 촉탁서의 기재사항
가.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교환분합 결정 토지의 표시
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대하여 행할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 등기의 표시와 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등기소의 표시
촉탁년월일
나. 촉탁서의 기재순서
동일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도 권리의 이전, 소멸 및 설정등기의 신청은 동일의 촉탁서에 의하여 행한다.
전항의 촉탁서에는 동항에 게기한 순서에 따라 등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에 촉탁서에 2개 이상의 권리에 관한 설정등기의 등기사항을 기재함에는 이들 권리에 대응하는 종전의 권리의 등기부에 등기된 순위에 따라 행한다.
3. 촉탁서의 첨부서면
가. 첨부서면
촉탁서에는 교환분합 계획인가서 등본과 농근법 제134조 제3항 또는 제1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분합 계획인가 고시가 있음을 증명할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에 동일한 교환분합 계획에 기한 등기를 수회 촉탁할 경우에는 최초의 촉탁서에만 이를 첨부한다.
촉탁서(신청서 )부본의 제출
교환분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등기권리자 수에 상응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본에는 촉탁서에 기재한 사항 중 당해권리자에 관계있는 부분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기타 교환분합등기에 필요한 서면
나. 제출이 불필요한 서면등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4.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부수등기 촉탁
교환분합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등기명의인, 상속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등기, 토지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상속 또는 농근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7조 3항, 제68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가 규정한 등기필의 취지의 통지는 이를 아니할 수 있다.
5. 일괄촉탁
동일의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등기의 촉탁 및 교환분합등기에 따른 부수등기의 촉탁은 이를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6. 촉탁서의 양식
교환분합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1호 양식에 사업시행자가 농근법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소유권이전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2호 양식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교환분합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3호 양식에, 토지의 분필 및 합병의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4호 양식에, 기타 대위등기 촉탁서는 부록 제5호 양식에 의한다.
7. 등기소의 관할 경합
사업구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 등기의 촉탁은 각 관할 등기소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8. 교환분합등기
기등기의 소유권을 교환분합 계획에 인하여 교환분합 결정 토지에 등기할 때에는 부록 제6-1호 갑구 순위 제3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소멸하는 권리말소등기는 부록 제6-2호 을구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농근법 제140조,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분합 결정 토지 등기부에 설정하는 등기는 부록 제6-3호 을구 순위 제1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부동산 소유권 사실증명(농근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는 부록 제7호 갑구 순위 제2번 등기와 같이 기재하고, 기타 등기는 일반등기의 기재례에 따른다.
등기소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 교환분합등기 완료후의 절차
농지의 교환분합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록 제8호 양식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3.12.27. 등기 제56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왼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