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권한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
( 62.9.26. 선고 62다315 판결)
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
( 62.10. 4. 선고 62다568 판결)
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
( 66.12. 6. 선고 66다2015 판결)
공정증서 인 호적등본에 기입한 날자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
( 72. 9.26. 선고 72다1110 판결)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 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유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 73.1.30.선고72다8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