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6호(2) 저당권의 세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4. 2. 8.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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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담보가등기세율
담보가등기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6호(2) 저당권의 세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84. 2. 8.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