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제출 및 응소안내서를 다음 내용과 같이 개정하니, 소장을 송달할 때 이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심리의 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로써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준비명령에 갈음하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및 응소안내
1. 소장을 읽은 다음 응소할 의사가 있으면 되도록 빨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2.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되, 원고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방법과 입증취지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를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면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게 되고(민사소송법 제139조), 또 답변서의 제출이 시기에 늦으면 실권의 제재(민사소송법 제138조)나 소송비용부담의 불이익(민사소송법 제91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5. 증거로 제출할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함께 미리 사본(상대방수+1통)을 준비하고, 증인은 그 주소, 성명을 알아 두었다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제출 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가 늦을 경우 이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변론기일에는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만이 출석 변론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할 뜻이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선임하여 소송절차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소송수행이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합의사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고, 단독사건에서는 변호사외에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8. 당사자나 소송물의 관련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중이거나 또는 재판을 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서의 여백 적당한 곳에 '관련사건'이라고 기재하고 그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9.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의사의 진단서 기타 소명자료와 함께 미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이 이유있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만 기일이 변경됩니다.
10.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위 안내 내용과 달리 처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