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호적예규 중 다음 예규는 1998. 6. 14.자로 이를 폐지한다.
○ 외국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의 처리( 대법원 호적예규 제248호)
○ 월남인의 혼인능력에 관한 증명서( 대법원 호적예규 제333호)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는 외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도 부가의 호적에 입적시킨다( 대법원 호적예규 제251호)
○ 한국인 부의 가에 입적한 일본인 여자의 이혼과 제적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150호)
○ 한국인 부가 일본인 모가에 입적되어 있는 혼인외 자를 인지한 경우의 국적취득( 대법원 호적예규 제285호)
○ 국적상실자 본인이 국적상실신고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그 신고서가 재외공관으로부터 본적지에 송부되어 온 경우의 처리절차( 대법원 호적예규 제3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