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각종 부동산거래규제법의 적용여부( 등기예규 제713호, 예규집 제114항)
○ 일본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등기 등( 등기예규 제562호, 예규집 제215항)
○ 건물소유권이전등기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의 조치( 등기예규 제357호, 예규집 제136항. 제261항 )
○ 등기명의인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등기예규 제22호, 예규집 제407항)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예고등기의 말소( 등기예규 제643호, 예규집 제462항)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는 그 본등기를 하기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 가처분채권자에게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기예규 제267호, 예규집 제491항)
○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기예규 제182호, 예규집 제502항)
○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고 사실상 구분소유관계에 있는 종전토지에 환지를 지정할 경우 그에 상응한 각 독립된 별개의 토지를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등기예규 제292호, 예규집 제568항)
○ 영리법인 명의의 농지매매증명의 효력( 등기예규 제339호, 예규집 제586항)
○ 농지매매증명의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496호, 예규집 제599항)
○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769호, 예규집 제601항)
○ 농지를 상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유면적(3정보)의 제한여부 및 농지증명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91호, 예규집 제610항)
○ 농지의 상속등기신청과 자경농지증명의 첨부여부( 등기예규 제243호, 예규집 제 6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