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이 행정구역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변경의 직권등기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작성 교부는 할 것이 아니다.
82. 2.13. 등기 제6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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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장소관청의 통지에 의하여 번지등의 변경등기를 한 경우의 등기필증의 작성교부 여부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 소관청 또는 가옥대장소관청이 행정구역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번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관할등기소에 통지하는 것은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변경의 직권등기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지 등기촉탁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통지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의 작성 교부는 할 것이 아니다.
82. 2.13. 등기 제65호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