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지방법원장은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1,2에 의하여 당해년도 1월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경비 집행계획액을 증액할 때에는 승인된 것으로 보고 변경된 집행계획액을 별지 제4호 서식의 3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서식에 의하여 미리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방법원장이 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집행계획의 수립 또는 그 변경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1(도급경비집행계힉통지서)과 제4호 서식의 2(도급경비집행계획변경통지서 )에 의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집행계획액통지부를 비치하여 도급경비 집챙계획액과 변경(증감)액을 총괄 및 등기소별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한다.
4. 도급관서의 장이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을 지정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도급경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0조에 정한 외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결의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6.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의 비목간 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급경비전용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7. 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경비 사용잔액을 이월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도급경비잔액(이월)보고서)에 의하여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다음년도 1월 7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1월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각 보고하여야 한다.
8.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매분기 경과후 7일까지 지방법원장에게, 지방법원장은 15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예치잔액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9. 이 예규는 1978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
10. 경리 제616호(1976.12.24) 등기소도급경비처리규칙에 따른 예규는 페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