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소위 형성판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64.9.8.선고64다1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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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취득의 "판결"의 범위
민법 제187조에 소위 판결이라고 함은 판결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형성적 효력이 생기는(소위 형성판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64.9.8.선고64다16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