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적공부가 부동산등기부와의 부합여부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78. 4. 8. 등기 제12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② 시장, 군수가 등록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부 및 그 부소서류를 열람할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78. 5. 22. 등기 제19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③ 한국은행이 경제정책 수립자료에 필요한 자금 순환표 작성을 위하여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수수료를 면제함이 상당하다.
78. 2. 14. 등기 제4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