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가 국민의 재산권의 보전, 행사에 미치는 중요성을 숙지하여 평소 그 훼손, 마멸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특히 등기부책 보관창고에는 관계직원 이외의 외래인의 출입을 일체 금지시킬 것이며 그 창고의 열쇠는 다음 요령에 따라 보관, 사용케 함으로써 등기부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등기부 보관창고의 출입문은 견고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고 그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열쇠 2개 중 1개는 등기과(계), 소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등기공무원이 보관하여 일상 등기부 보관창고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보조자 등에게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3. 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전항의 보관자가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일의 당직책임자(등기소에 있어서는 당직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그들의 당직임무가 종료되면 그들(휴무일이 낀 경우에는 그들 다음의 당직근무자들)로 부터 이를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82. 3.29. 등기 제12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