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등기부에 날인할 경우(이하 "교합인"이라 한다) 그에 대한 날인방법을 정하여 부동산물권공시의 정확 및 등기전산화 사업이 신속·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합인 날인방법) #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사항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교합인은 등기사항 말미의 여백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날인하여야 하고, 사항란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기 또는 전사 사유등을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횡선을 친 후 부기할 경우에는 그 부기한 말미에 기재문자와 겹쳐지지 않도록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부기한 말미에 교합인을 날인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기한 사항란의 적당한 여백에 교합인을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