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지)
나. (폐지)
다. 등기용지의 일부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로서 그 등기용지의 교체만으로 멸실방지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용지만을 이기함으로써 족하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해당 등기용지의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말미에, 여백이 없는 때에는 해당 신등기용지의 하단 여백에 지방법원장의 명에 의하여 이기 교체한다는 취지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제거된 등기용지의 하단여백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이를 해당 지번지역의 폐쇄등기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84. 6.19. 등기 제2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