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불러오는 중…
행정규칙 /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