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3조 제1항),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가압류 신청보다 신청법원에 먼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동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와 가압류등기 촉탁서를 등기공무원이 동시에 받았다면 양등기는 이를 동시 접수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순위등기이다.
84. 4.30. 등기 제166호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