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등기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기부 등 초본등의 제증명발급과 등기사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
① 등기과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등기사건의 처리 및 등 초본발급업무를 담당할 등기공무원등의 업무를 분담함에 있어서 조사와 등 초본 각계의 업무량이 고르게 되도록 동(洞)별 분담을 하여야 한다.
② 한번 분담된 동별 각 계의 담당직원은 서로 이를 바꿀 수 없다. 다만 각 계별 업무량의 조절을 위하여 특정의 동(洞)만을 다른 계에 옮기는 것은 허용된다.
제3조(동별2인 전담 창구) #
① 소장은 등 초본 발급업무 조사자 1인에게 전담할 동(洞)을 할당하여 그로 하여금 등 초본의 접수 복사 인증 교부까지 전담할 수 있도록 2인 1계로서의 창구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동별 각계의 분담은 민원인이 쉽게 해당 동(洞)을 찾을 수 있도록 "가,나,다"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동별 2인 전담창구에서 등 초본발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오로지 등 초본발급 업무처리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현제의 등·초본 발급업무가 이 지침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등·초본 처리기준시간 보다 빨리 처리되어(오후 3시에 1통 신청시 15-20분 이내 발급 가능)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되는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등본계 구성을 종전대로 계속할 수 있다.
⑤ 전항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등본계 구성을 종전대로 계속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 직원의 등본계 소속화) #
① 소장은 등본발급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모든 직원을 특정의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시키는 보직을 하여야 한다.
② 등 초본 발급업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등본계에 잠정적으로 소속되었던 조사계장 기입타자등 전 직원은 모두 업무에 우선하여 등 초본발급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기신청 사건처리기준) #
① 접수담당자는 등기신청서에 접수시간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순서대로 지체없이 소장을 거쳐 해당 등기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접수번호 순서대로 조사 기입 교합하여야 하며 늦어도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기필증을 작성하여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보정통지) #
① 등기공무원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보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보정통지후에는 이에 관한 보정없이 사건을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보정통지 방법) #
① 보정통지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호양식의 보정통지대장에 기재하고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보정통지대장은 서무계 접수창고에 비치한다.
③ 보정통지는 매건 조사 완료시 마다 즉시 소장의 책임하에 구두 또는 전화나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수행한다.
제8조(보정 결과) #
① 등기공무원은 보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그 등기신청서에 첩부하여 소장에게 보고하고 보정통지대장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정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정된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아침 근무시작 전 모든 등기공무원들에게 전일의 보정통지사항과 보정된 사항들을 알려야 한다.
제9조(복잡.집단사건의 처리) #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사건이 복잡사건(수십필지의 분할,합병등기등), 집단사건(수십동의 아파트 분양사건등), 또는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접수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완결할 수 없거나 만일 접수번호 순서대로 그 등기를 모두 완료할 때까지 다른 등기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건이 24시간이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다른사건을 먼저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사건지연처리부에 당해사건을 순서대로 처리하지 못할 이유와 처리예방일등을 기재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지연된 사건이 처리된 경우에도 위 사건지연처리부에 의한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건의 종결) #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사건의 교합이 완료되면 즉시 이를 소장에게 재출하여 등록세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확인을 한 후 사건이 순서대로 처리되어 있는지 감독하고 등기신청서를 서무에게 인계한다.
③ 서무는 완결된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등기필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당일 오후 혹은 그 익일 일정시간에 일률적으로 완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서무는 매주 토요일에, 각 전주의 토요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서의 보존절차를 완결하여야 한다.
제11조(우편에 의한 등기필증 송부) #
① 신청인은 신청한 등기사건의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와 함께 수신인란이 기재된 봉투에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급취급우편(속달)요금에 상응하는 우표를 첩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서무는 등기사건이 처리된 즉시 등기필증을 작설하여 수신인에게 이를 발송하고, 부동산등기접수장의 수령인 란에 "우송"이라는 기재한 후 그 영수증은 별도의 "등기필증우송부"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필증우송부"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등 초본 신청사건 처리 기준) #
① 등 초본 발급은 접수순서대로 하되 다음에 기재한 기준에 의하며, 점심시간은 처리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등기소에 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가. 부동산이 4개 이하인 경우
09:00 - 10:00까지 접수----------------------신청후 30분이내 작성교부
10:00이후 - 11:20까지 접수----------------- " 40분이내 "
11:20이후 - 17:00까지 접수----------------- " 1시간이내 "
17:00이후 - 18:00 접수--------------------- " 익일 09:30 "
나. 부동전 접산이 5 - 10개인 경우
오전 접수 --------------------------------신청후 1시간이내 작성교부
오후 접수 -------------------------------- " 2시간이내 "
다. 부동산이 11개 이상이거나 초본 또는 폐쇄등기인 경우
신청후 24시간 인내 작성교부
2. 모사전송에 의한 경우
1통 - 4통 -----------------------------신청후 2시간이내 작성교부
5통 - 8통 ----------------------------- " 4시간이내 "
3. 민원전화에 의한 경우
1통 - 5통(5통까지만 접수) ---------신청후 4시간 이내 작성교부
4. 우편에 의한 경우 ---------------------접수후 24시간 이내 작성송부
② 모사전송이나 민원전화 혹은 우편에 의하여 등본교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잘못되어 아직 등본을 발급하지 못한때에, 이를 교부 받기위하여 등기과·소에 온 신청인이 그 신청을 경정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처리후 등본발행) #
등기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등기완료 후의 등본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등본교부신청서 및 등본접수증 상단 여백에 "등기후 등본신청"이라고 주서(朱書)한 후 당해 등본계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 시킨다.
2. 등본계로부터 접수인이 날인된 등본교부신청서를 다시 교부받아 등본접수증은 이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등본교부신청서는 등기신청서에 잘보이도록 첨부한 후 서무계에 접수한다.
3. 조사계에서는 당해사건이 완결된 직후 그 등본을 작성하여(해당등본계에서 인증) 이를 등기신청서와 함께 소장의 등록세등 확인을 거쳐 서무계에 인계한다.
4. 서무계에서는 위 등본을 등기필증과 함께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등본접수증을 회수한다
제14조(등본신청과 등기사건의 경합) #
어떤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건이 계속중이어서 그 부동산등기용지가 편철된 등기부책이 먼저 조사계에 있는 경우, 그 등기부책에 편철된 다른 부동산등기용지에 대한 등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사건 처리보다 먼저 등본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민원전화 접수자의 교대) #
등 초본담당자가 6인 이내의 등기과 소에서는 1시간마다, 7인이상인 등기과 소에서는 30분마다 민원전화접수담당자를 교대하여야 한다.
제16조(민원전화 접수일지 작성) #
민원전화접수담당자는 자신의 접수시간이 끝나면 즉시 별지 제3호양식의 전화접수일지를 작성하여 등기과 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자동응답기) #
등기과 소장은 자동응답전화기의 안내녹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이를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를 수시 점검하여야 할것이며, 안내녹음은 깨끗한 목소리로 선명하게 재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점심시간과 일과 후이 민원처리) #
① 점심시간에도 민원전화와 등기부 등 초본신청을 접수 하여야 하며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당직자는 일과후 30분까지 이미 발급된 등기부 등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등본신청의 집중시간대 개시) #
민원창구에는 등본신청이 집중되어 시간대를 게시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다른 시간대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이를 권유한다.
제20조(열람) #
① 열람은 신청 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열람은 열람석을 이용하여 반드시 등기공무원의 면전에서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제21조(장비의 설치 장소) #
복사기 및 인증기 등의 장비는 복사 또는 인증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경어사용) #
민원창구에서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안내문 게시) #
등기소장은 등기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별지 등기 업무처리기준안내와 같은 2절 모조지 규격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