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부본의 제출 불요) #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제10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의 통지, 과세자료의 송부를 위한 신청서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 #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에 의한 등기필의 통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
② 등기필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등기필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
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
④ 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2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⑤ 등기필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⑥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 제1항의 통지에 따른 등기필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등기필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 #
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의3, 부동산등기규칙 제105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송부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신청서 부본의 송부에 갈음한다.
②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부본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서 부본 정보
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
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매각대금
(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④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부본을 사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1. 전산이기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⑤ 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제5조(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 #
① 등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부기한 뒤,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송부공문에 목록을 첨부하여 각 영수필통지서와 함께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등기소는 별지 제2호 양식의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공문에 의하여 일괄하여 등록세영수필의 통지를 한 때에는 위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한 뒤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고, 개별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송부부 목록의 영수란에 수령일자와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게 하여 이를 정리한다.
③ 등록세영수필의 통지를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부에 기안문의 하단 여백에 배달증명 영수증을 붙여 이를 그 목록과 함께 편철하여 정리한다.
④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의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송부서 및 송부부의 목록은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한다.
제6조(추가 전송) #
등기필의 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한 후 관할 대장소관청 또는 국세청로부터 전산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