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화해, 인낙조서를 포함한다)인 경우라도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서면의 제출 면제에 관한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등기신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인 경우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참조)
2. 공익상의 이유로 등기원인에 대하여 관공서의 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 및 임야의 처분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
(다만, 임야에 대하여는 1990. 7. 14. 부터 위 증명이 요구됨.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산림법 제111조 제1항)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감독청의 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③ 토지거래규제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관할도지사의 허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 동법 제21조의 7 소정의 토지거래신고를 포함함)
④ 개인의 소유상한초과 택지취득과 법인의 택지취득에 대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 제10조 제1항)
⑤ 전통사찰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⑥ 향교재단법인의 부동산처분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허가
(향교재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⑦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저당권은 제외)를 취득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전단)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⑧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90. 6.22. 등기 제12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91. 3. 7. 등기 제483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