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필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79. 8. 9. 등기 제30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2. 8.20. 등기 제180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