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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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등기이전청구권이 등기된 때(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이 가등기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의 방법에 의하여 가압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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