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기공무원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이 규칙 제59조 제2항 부록 제28-2호 양식에 의한 확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기사항란]에 신체적특징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본인임을 확인하고"를 "등기 의무자의 법정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고"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별지 양식에 의하되 그 기재는 위 [가]를 준용한다.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처분위임에 의한 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등기예규 제7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필증이 멸실된 때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위 임장(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인감도 찍어야 한다)에는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의 등기필증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공증도 가능)을 받고 등기필증 대신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92. 1.15. 등기 제10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