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①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시·군·구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어야 함. 다만, 정액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 서식에의한 것도 가능)의 첨부 여부와 그 납세명세, ②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을 포함. 이하 같다)매입필증상의 매입자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와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③당해 등기신청에 대한 신청수수료액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의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과 그 첩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2. 소인의 방식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수입증지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첩부되어 있는 인지(작성자의 소인 유무를 불문) 등에 대하여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별지 제1호 양식과 같은 소인인을 조제하여 청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
3.
삭제(2005.02.22 제1097호)
4.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은 자체 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확인 여부 및 국민주택채권의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