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를 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시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납부 여부의 확인사무와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 또는 지하철도채권의 징구사무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이미 시달된 지침 이외에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이하 지하철도채권을 포함한다) 매입금액 확인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 통지서(시·군 작성의 전산처리된 용지이거나 수납부 일련번호 및 세무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용지이여야 함)의 첨부여부를 확인하고 그 납세명세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상 매입자의 성명 등이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등록세액 및 채권매입금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나. 등기소(과)장은 모든 등기신청사건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등록세 영수필통지서를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기 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정확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제1호 양식과 같이 등기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과)장의 확인인은 별첨 제2호 양식과 같이 조제한다.
2. 소인의 철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금액란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인지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히 소인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경 제91조 제3항, 인지세법 제6조, 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제5조 제2항 각 참조).
3.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의 송부절차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별첨 제3호 양식인 "영수필통지서 송부부" 에 등재한 후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나.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써 송달하여야 한다.
4.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은 자체감사시에 등록세와 인지세납부의 확인여부 및 국민주택채권 징구사무의 검열을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한다.
90. 5. 9. 등기 제93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