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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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말소된 공동담보목록 및 공장저당법 제7조의 기계기구목록에 대한 말소의 뜻 기재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나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이 있는 저당권이 전부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목록의 여백에 말소등기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및 말소취지를 주서하여야 한다.
92. 6.17 등기 제1284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