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 전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에게 "갑" 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위하여 "병"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71.10.22.71다1888, 188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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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말소청구의 대위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후 등기이전 전에 "병"에 대한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병"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청구자로서 "갑"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해관계있는 제3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에게 "갑" 의 채무를 변제한 후 "갑"을 대위하여 "병"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71.10.22.71다1888, 188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