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 기재례와 같이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한다.
가. 부동산의 멸실(해몰포함), 토지의 하천부지화를 원인으로 대장의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등록이 말소된 대장에 의하여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의 등록말소가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
나. 대장상 합병된 사실이 없음에도 착오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와 대장상 합병된 사실을 원인으로 합필(합병)등기가 되면서 합병당한 부동산의 등기용지가 폐쇄되었으나 후에 대장상의 합병이 착오임이 밝혀져 대장이 원상회복된 경우(권리에 관한 말소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합필 또는 합병된 부동산을 분필 또는 분할하여야 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어 등기용지가 잘못 폐쇄된 경우와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촉탁되지 않은 토지의 등기용지를 폐쇄한 경우
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등기공무원의 착오나 등기명의인의 착오에 기한 말소신청 또는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말소됨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된 후 그 말소가 착오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거나 확정완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소유권보존 등기를 회복하여야 할 경우(이 경우 부활된 등기용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회복한다)
2. 위 경우 등기용지의 폐쇄가 등기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외의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또는 말소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부활한다.
92. 5.22. 등기 제112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