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규칙(1993. 대법원규칙 제1251호) 제43조의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변호사에 대하여 모사전송기(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기 바랍니다.
가. 형사사건 기타 국고에서 송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판기일통지서 등 그 내용이 간단하고 1-2장으로된 것은 원칙적으로 위 방법에 의하도록 함(공소장부본 등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간단하더라도 위 방법에 의하여서는 아니됨).
나. 그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비용의 산정과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난점이 있으므로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 방법에 의하도록 함.
2. 아울러 법원사무관등이 위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때에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제2호(민사 등 사건관계) 양식번호 2-76(송달보고 및 확인서) 양식에 의하여 송달보고서를 작성하되. 첨부란에는 전송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전송보고서 또는 모사전송기에서 출력되는 통신관리보고서, 개별송신관리보고서 등 송달확인의 취지가 명시된 서면의 이름을 기재하고 불필요한 부분(송달보고 및 확인서의 "및 확인"부분, 실선 아래쪽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이하 부분 등)은 삭제하며, 민사사건 외의 경우에는 필요부분을 정정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