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함)의 부여신청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번호부여신청 등의 등기소
재외국민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외에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등기과·소에도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서의 접수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부여신청서 및 등록번호증명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등기소(이하 '접수등기소'라 함)는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재외국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를 심사하여 적법하면 이를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로 전송한다.
4. 등록번호부여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비고란에 '모사전송에 의한 부여'라고 기재한 다음, 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하여 접수등기소로 전송한다. 이때 이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다시 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5. 등록번호증명서의 교부
접수등기소는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로부터 전송되어온 등록번호증명서에 모사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작성일자를 기입하고 등기관의 직인을 찍어 교부한다.
6. 신청서의 보존
서울지방법원 등기과는 접수등기소에서 전송되어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원본에 준하여 보존하고, 접수등기소에서도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을 등록번호신청서편철장에 편철하여 1년간 보존한다.
7. 수수료 납부 등
등록번호부여 신청수수료 및 등록번호증명서 발급수수료(각 600원)는 접수등기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다만, 모사전송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담당공무원은 당해 신청서의 여백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증을 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접수등기소에서는 등기과·소장의 확인을 받은 당일 수수료를 등기부등·초본수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8.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 예규에 준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