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법원공무원평정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개 요
1. 도입목적
사법업무 처리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주어 조직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기본방향
가. 1∼4급의 일반직을 대상으로 함(추후 여건을 고려하여 5급 이하까지 단계적 확대).
나. 법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목표관리제로 전환하여 계획수립·추진
다. 법원업무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인품 등을 평가 내용으로 함
라. 단위목표평가를 통하여 개인별목표관리총점(목표달성도 평가점수) 산출
마.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 완료
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과당경쟁에 따른 조직의 불화 지양
사. 부서별 토론문화 활성화
아. 지속적으로 제도 시행상의 불합리한 점을 수정·보완·발전시킴.
3. 목표의 종류
가. 중점목표(3급 이상) : 실.국.심의관 단위로 추진할 목표
나. 기본목표 (4급 및 복수직 3 4급) : 담당관 과 등기소 단위로 추진할 목표
다. 개별목표(5급 이하) : 사무관 이하 법원공무원 개인별로 추진할 목표
4. 목표의 평가
가. 평 가 자(법원공무원평정규칙 별표 2의1 참조)
나.평가주기
⑴ 정기평가 : 연 1 회
⑵ 수시평가 : 전보 등 목표수행자 교체시
다.평가의 등급 및 점수
⑴ 4단계 등급에 따른 평가 및 점수부여
㈎ 1차평가자는 등급만 결정(가, 나, 다, 라 등급)
㈏ 2차평가자는 등급 범위내에서 구체적 점수 부여
⑵ 단위목표평가서에 의하여 평가 [서식 2]
⑶ 평가기간 중 수회 평가시 평가점수 산술평균
라.개인별목표관리총점 결정 [서식 3]
⑴ 개인별 평균 평가점수 산출
⑵ 가감점을 부여한 후 총점 결정
Ⅲ. 목표설정의 요령
1. 1년 단위의 목표 설정
가. 목표달성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정기적·수시적 업무에 대하여 설정
나. 고유업무는 부서별로 법정화 된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목표[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에 따른 분장사무, 각 부서별 업무지정부에 의한 업무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업무(법원청사관리내규 등 참조)]
다. 개선업무는 부서별로 업무혁신 개선 등을 위한 목표
2. 목표종류의 구분 설정
가. 상위목표가 하위목표를 포괄하기 곤란한 업무는 별도 단위업무목표로 구분하여 설정
나. 상위목표가 하위목표를 포괄할 수 있는 업무 목표간에는 연계구조를 형성하면서 중점·기본·개별목표로 구분하여 설정
다. 구 조 도
3. 목표설정시 유의 사항
가. 목표의 내용은 고유업무와 개선업무로 구분하여 설정
나. 당해 연도 대법원장 시무식 식사 및 법원행정처의 지시사항 등을 참조하여 설정
다. 목표는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개선업무는 고유업무의 개선 등을 위한 내용의 것이어야 함.
라. 전국법원의 공통된 업무와 각급법원별 또는 실 국 과·등기소단위별 업무에 따라 설정
마. 1년 동안의 수행할 주요업무를 각각 단위목표로 하여 설정
(평가는 단위목표 수와는 무관 함)
바. 하위목표 수행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상위목표를 설정하고 순차적으로 하위목표 설정
※ 목표설정시 고유업무는 6∼7개, 개선업무는 3∼4개, 도합 10개 내외(최소 5개 이상)의 목표설정이 바람직함
4. 설정절차
가. 개인별 단위목표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설정 완료
나. 3급 이상 (중점목표)
⑴ 피평가자는 당해연도 중점목표 등을 1차평가자에게 제출. 다만, 당해연도 중 3급(3급상당)으로 승진 (별정직 상위계급상당으로의 임용. 이하 "승진"이라 한다.) 또는 직위변경 된 피평가자는 제외(다만, 당해연도 1.1.에 승진 및 직위변경된 자는 포함) [서식 1]
소속 실·국·과(소)장회의(이하 "국·과장회의"라 한다)에서 토의하여 선정된 중점목표를 제출
⑵ 중점목표 결정
1차평가자는 국·과장회의 결과와 목표의 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⑶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를 2차평가자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서식 1]
다. 4급[복수직 3.4급, 당해연도 중 3급(3급상당)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 자 포함. 다만, 당해연도 1.1.에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자는 제외함(이하 "당해연도 중 3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이라고 한다.)](기본목표)
⑴ 피평가자는 당해 연도 기본목표 등을 소속 실·국장, 지원장 등 1차평가자에게 제출. 다만, 당해연도 중 3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 된 피평가자중 피평가자가 1차평가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2차평가자에게 제출 [서식 1]
㈎ 피평가자는 실·과(소)원들과 협의하여 선정된 기본목표를 제출
(나) 국·과장회의에서 검토하여 선정
⑵ 기본목표 결정
실·국장, 지원장 등 1차평가자는 소속 국·과장회의 결과, 중점목표와 목표의 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다만, 당해연도 중 3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으로 피평가자가 1차 평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결정
⑶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를 2차평가자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 [서식1]
라. 5급 이하 (개별목표)
⑴ 각 실·과의 업무지정부에 의한 업무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담당관·과(소)장에게 개별목표를 제출하고 소속 부서회의를 통하여 담당관·과(소)장이 결정
⑵ 목표관리제 적용시점까지 시행 유보하나 중점목표 기본목표 설정시 의견 제시
⑶ 5급 과장·등기소장은 근무성적으로 평정(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를 5급 이하까지 확대할 때에는 기본목표에 포함)
마. 주요업무계획서(목표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사담당부서에서 관장
5. 목표의 전환(수정, 삭제, 추가) 및 승계 등 처리 요령
가. 설정된 목표는 불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상황변화가 있는 경우 기존목표의 수정, 삭제, 추가 가능(목표수정이 있는 경우 단위목표평가서를 참고하여 평가)
나. 연도 중간에 새로운 과제가 있어 1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새로운 목표로 추가 가능
다. 목표전환의 승인
⑴ 목표의 전환시에는 원칙적으로 1차평가자의 승인에 따라 정규적인 목표로 함
⑵ 정규적인 목표로 전환된 경우에는 개인별 주요업무계획서를 2차평가자에게 제출(서식 1을 사용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기재)
⑶ 피평가자가 당해연도 중 3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으로 1차평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목표전환승인을 함
⑷ 목표전환승인권자는 피평가자의 목표수정·삭제·추가시 단순한 업무수행의 편의 목표수행의 곤란 등의 사유로 목표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전보자, 승진자, 퇴직자 등의 경우
⑴ 평가자나 피평가자의 전보, 승진, 퇴직의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포함
⑵ 목표는 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목표전환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목표의 승계여부·계획내용 및 추진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⑶ 수행목표의 당연승계인 경우에는 2차평가자에게 승계한 주요업무계획서의 보고는 하지 아니함
6. 주요업무계획서(목표관리) 작성 요령 [서식 1]
가. 고유업무
⑴ 소 속 : 지원·등기소·과 단위까지 기재
⑵ 직 위 : 보직된 직책 기재
⑶ 번 호 : 단위목표 제목순으로 기재(1-1·2·3…순으로)
⑷ 주요업무계획 : 목표의 제목과 주요내용을 [○, -]순으로 기재
〈예 시〉
1-1 국정감사
1-2 국.과장회의
1-3 별관 신축
1-4 기능직(사무원) 채용시험
⑸ 추진기간 : 제목별 추진기간 기재
⑹ 비 고 : 목표달성에 참고할 사항, 목표의 전환 및 승계사항 기재
나. 개선업무
⑴ ( )목표명 : 목표의 제목을 기재하고 ( )에는 여러 목표일 경우 순서기재(2-1.2.3…순으로)
⑵ 추진경위 : 문제점, 필요성, 경위, 현황 등 기재
⑶ 추진방향 및 일정 : 주요추진 내용과 세부적인 추진기간 기재(예 : 99. 9월∼12월 등)
⑷ 비 고 : 목표달성에 참고할 사항, 목표의 전환 및 승계사항 기재
Ⅳ. 목표의 평가 요령
1. 평가의 시기
가. 정기평가
○ 목표의 추진 및 평가결과의 활용은 1년 단위로 하게 되므로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1회 목표달성도 평가
나. 전보 등이 있는 경우 수시평가
⑴ 전보, 승진시점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
⑵ 단위목표점수는 진척도에 관계없이 전보, 승진시점에서 100점기준으로 평가
※ 별정직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상위계급상당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도 평가함.
2. 단위목표평가서 작성요령 [서식 2]
피평가자는 수시 또는 정기 평가시 목표수행 내용을 작성하여 1차평가자에게 제출
가. 고유업무
⑴ 소 속 : 지원 등기소·과 단위까지 기재
⑵ 직 위 : 보직된 직책 기재
⑶ 목표번호 : 주요업무계획서상의 목표번호를 기재 (예 : 1-1·2·3…)
⑷ 단위목표명 : 목표 종류별 목표제목 기재
⑸ 추진결과 :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달성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계획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서식 1의 주요업무계획서에만 기재)
〈예 시〉
○ 국정감사 99. 10. 12.
○ 국·과장회의 개최 매월 1회
- ○○건의 건의사항 수용
주요현안 토의
○ 별관 완공 99. 2. 1. - 99. 12. 11.
- 2층 건평 750 ㎡
○ 기능직(사무원) 채용시험 99. 10. 11.
- 2명 채용 300명 응시
나. 개선업무
⑴ 목표번호 및 단위목표명 : 주요업무계획서상의 목표번호를 기재(예:2-1·2·3…)하고 단위목표제목을 간략히 기재(예:송달제도 개선)
⑵ 추진기간 : 당해 연도 세부추진기간 기재(예 : 99년 3월∼8월)
⑶ 추진결과 :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달성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예 시〉
○ 송달제도의 개선
- 송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99. 4.
(고등법원·지방법원 본원)
- 설문조사에 따른 3개소의 문제점 발견 99. 5.
- 문제점에 대한 대체방안 결정 99. 6.
- 개선내용에 대한 각 법원의 의견 수렴 99. 8.
- 개선안에 대한 규칙개정 건의 99. 10.
다. 특기사항
부득이한 상황변화에 의한 기존목표 수정·추가·삭제, 새로 추진할 목표 설정으로 인한 기존목표 수행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환경변화요인 및 기타평가에 참고할 사항을 피평가자가 기재
라. 기타의견
평가에 관한 참고사항 및 가감점에 대한 의견을 1차평가자가 기재
마. 평가의견(4급 공무원의 경우)
⑴ 평가의견란은 피평가자가 4급 공무원인 경우에만 기재함
⑵ 평가의견란중 능력, 인품에 해당하는 사항은 1차평가자가 기재
⑶ 종합평가의견은 1·2차 평가자가 각 피평가자의 목표달성도, 능력, 인품,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기타 평가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재하고, 종합평가의견란의 평가등급은 1차평가자가 기재함.
3. 평가의 등급 및 점수
가. 1차평가자는 등급 결정
나. 2차평가자는 등급내 점수 부여 (소수점 1자리까지 부여)
⑴ 가 등급(탁월) : 90점 ∼ 100점
⑵ 나 등급(우수) : 80점 ∼ 89점
⑶ 다 등급(보통) : 70점 ∼ 79점
⑷ 라 등급(미흡) : 69점 이하
4. 평가시 유의 사항
가. 목표의 평가결과는 성과연봉·성과상여금 및 승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목표외에 연공서열, 온정주의, 개인적 충성도 등에 의한 평가는 불만을 야기하게 되므로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필요
나. 업무량, 목표의 달성 여부, 목표의 질과 양, 난이도 등을 조사 하거나, 목표의 추진경과, 목표수행에 있어서 노력도, 민원발생빈도, 조직의 인화정도, 업무의 기획·추진력, 인품(청렴도·신망도·책임감 등) 등을 관찰하거나, 수행자와 토론하는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정기평가는 정기평가 기준일 당시 평가자가 평가하고, 수시평가는 피평가자가 전보·승진 전일을 수시평가의 기준일로 하여 기준일 당시 평가자가 평가
라. 평가 의미가 퇴색되는 동점 평정 금지
마 상급자가 자신의 목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하급자 실적을 후하게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바.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평가함.
사. 가감점은 수시평가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정기평가시에만 부여함.
5. 평가의 절차
가. 1차평가
⑴ 피평가자의 단위목표평가서 제출 [서식 2]
⑵ 1차평가자는 주요업무계획서[서식 1]와 단위목표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피평가자와 의논한 후 평가할 수 있고, 평가 등급에 대하여는 불만이 없도록 성실히 평가
⑶ 평가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가, 나, 다, 라 등급 중 한 등급에 ○ 표시하여 평가
⑷ 1차평가자는 단위목표평가서 기타 의견란에 평가에 관한 참고사항과 가감점 의견을 기재하여 2차평가자가 평가 및 가감점을 부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함.
⑸ 1차평가자는 완료된 단위목표평가서 1부를 목표수행자에게 전달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평가서의 피드백).
⑹ 인사담당부서는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서식 3]를 작성하여 단위목표평가서와 함께 2차평가자에게 제출
⑺ 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대한 평가는 1차평가자가 등급 및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함.
나. 2차평가
주요업무계획서[서식 1], 단위목표평가서[서식 2]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시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1차평가자가 평가한 등급에 구체적 점수 부여(소수점 1자리까지)
다만, 당해연도 중 3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자가 1차평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등급 및 점수부여
다. 승진, 전보 등의 경우 평가
⑴ 피평가자가 전보, 승진된 경우 평가는 전보·승진 당시 평가자가 평가
⑵ 피평가자가 승진, 전보된 경우에는 업무종결시점까지 단위목표별로 1·2차를 평가하여 부임, 전보된 부서에 송부(1·2차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평가)
⑶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단위목표평가서와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를 관리하고, 정기평가시 2차평가자가 개인별 목표관리총점표에 합산하여 종합할 수 있도록 함.
⑷ 피평가자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승진 후 2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인수 받은 단위목표를 수행하되 평가하지 않음. 다만, 특별실적이 타의 모범이 된 경우에는 예외
㈏ 승진 후 2월이 경과된 자는 인수받은 단위목표를 평가함.
라. 당해연도 중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경우
당해연도 중 3급으로의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경우(예 : 복수직 3급에서 사무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경우 등)에는 승진 또는 직위변경전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자가 평가하되, 피평가자와 1차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2차 평가자가 등급 및 점수부여
마. 개인별 가감점 부여
⑴ 가감점 부여 사유
㈎ 근무태도(타부서 협조업무의 협조정도 포함), 조직의 활성화 및 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직무수행태도
㈏ 목표의 중요성(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기관장의 지시사항 등), 대국민 편익제공, 법원의 이미지 제고 등 실적을 고려한 목표의 중요도
⑵ 가감점 부여방법
㈎ 1차평가자는 가감점 부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기타 의견란에 의견 기재)
㈏ 2차평가자는 정기평가시에 1차평가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감점을 부여하거나 기타자료에 따라 직접 가감점 부여
바. 평가의견(4급공무원)
⑴ 평가의견란은 4급공무원에 한하여 기재함.
⑵ 1차 평가자
㈎ 능력은 ① 정책판단력, ② 기획·연구능력, ③ 업무추진능력, ④ 협조능력, ⑤ 지휘통솔능력, ⑥ 부하평가·육성능력으로 구분하고, 평가는 탁월·우수·보통으로 구분하여 1차평가자가 기재
㈏ 인품은 ① 국가관, ② 충성심, ③ 청렴도, ④ 신망도, ⑤ 책임감으로 구분하고, 평가는 상·중·하로 구분하여 1차 평가자가 기재
(다) 기타란에는 건강, 생활태도, 가정생활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종합평가의견란에는 피평가자의 목표달성도, 능력, 인품,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기타 평가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재
⑶ 2차 평가자
종합의견란에 1차평가자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여 피평가자의 목표달성도, 능력, 인품, 건강, 가정생활, 생활태도 기타 평가에 참고할 만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재
Ⅴ.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1. 목표 평가점수 평균 산출
가. 단위목표점수 합계를 단위목표의 수로 나눈 평균 산출
⑴ 목표 평가점수 평균 = 단위목표점수 합계 ÷단위목표 수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반올림)
나. 승진, 전보시 평균 산출
⑴ 목표 평가점수 평균 = (승진·전보전 목표평가 총점 + 승진·전보후 목표평가 총점) ÷ 평가회수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반올림)
2. 개인별목표관리총점 결정의 절차
가.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작성 제출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서는 피평가자의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를 작성하여 단위목표평가서와 함께 2차평가자에게 제출
나. 개인별 단위목표에 대한 구체적 점수 및 가감점 부여
승진, 전보 등에 따라 수시평가한 경우에는 수시평가 점수 그대로 기재하고 평균점 산출시 반영
다. 총점 및 평균점 산출
라.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
3.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 작성요령 [서식 3]
가. 번 호 : 고유업무는 1-1·2·3…순으로, 개선업무는 2-1·2·3…순으로 기재
나. 종 류 : 피평가자가 수행한 중점목표, 기본목표, 개별목표의 종류 기재
다. 목 표 명 : 목표종류별 단위목표 제목 기재
라. 단위목표점수 : 단위목표평가서에 의한 1.2차 평가결과 기재
마. 가 감 점 : 가감점 사유에 따라 가감점 부여
바. 비 고 : 가감점 부여에 대한 참고사항 기재
사. 합 계 : 단위목표점수 합계
아. 평 균 : 단위목표점수 합계 ÷ 단위목표의 수로 산출한 평균점수(소수점 2자리 까지)
자. 총 점 : 평균 + 가감점
Ⅵ.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관리
1. 평가점수의 열람
가. 피평가자는 2차평가가 완료된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기의 평가점수 확인을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참고하여 차기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나. 단위목표평가서, 목표관리총점표의 평가점수를 제외한 평가의견 등은 피평가자가 열람할 수 없음.
2. 평가자료의 비밀유지 등
가. 목표관리제는 보수.승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인사담당부서에서는 개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관계서류 등을 철저히 관리
나. 개인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지득한 평가내용을 공개하거나, 피평가자가 평가내용을 상호 정보교환하는 경우 경고 또는 징계 조치
3. 단위목표평가서 등의 송부
가. 각급법원장은 3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1차평가를 하여 주요업무계획서, 단위업무평가서와 함께 다음해 1. 5.까지 법원행정처에 송부 함.
나. 각급법원장은 4급(복수직 3·4급, 당해연도 중 3급으로 승진 또는 직위변경된 자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목표관리총점명부[서식 4]를 직급별로 작성하여 주요업무계획서, 단위목표평가서, 개인별목표관리총점표와 함께 다음해 1. 5.까지 법원행정처에 송부 함(수시평가서도 함께송부)
4. 주요업무계획서 등의 보존
가. 피평가자별 주요업무계획서 부본은 2차 평가단위기관에서 5년간 보존한다.
나. 주요업무계획서, 단위목표평가서, 목표관리총점표, 목표관리총점명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한다(각급법원의 부본보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