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해임된 대표취체역(편.주:현 대표이사)이 제소한 해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이 확정된 경우에 위 주주총회
제407조 #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8조 #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때는 그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 있어야 한다.
제60조 #
본법중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48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