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대한 지정 500,000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영 제4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처의 승인을 받을 것.
2. 물품운용관의 설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의한 물품운용관을 각실 또는 각과에 두어 물품의 사용 보관 또는 사용중인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것. 그러나 물품출납공무원으로서 법원의 전체 물품관리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원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물품표시
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물품표시는 아래와 같이 한다.
가. 규격은 세로 10.5cm 가로 6cm로 하고 소형의 물품에 대하여는 적의 축소할 수 있다.
1 (예시) 물품표시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관리하에 있는 동일물품에 대한 순번을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다. 물품표시를 붙일 곳은 물품의 측면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에 따라 적당히 변경할 수 있다.
4. 물품출납에 대한 물품청구와 영수는 문서양식 부록 제5호 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