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법원설치(서울민. 형사지방법원 통합)에 따른 물품관리
가. (관리전환)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2항 5호에 의하여 1995.3.1 설치되는 서울지방법원에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나. (장부정리등)
(1)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995.2.28.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장부등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법원 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서울지방법원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장부 또는 카드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정리기준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정리한다.
다. (재물조사)
서울지방법원장은 물품관리법 제19조 1항, 동 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소관물품에 대하여 1995.3.1.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고)
서울지방법원장은 소관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손망실 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제46조 및 동 시행령 제47조,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처리하고, 대법원 경리2661-130(94.4.9.)에 의거 차량을 추가한 7가지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1995.4.20.까지 법원행정처로 주요물품 보유현황 증감변동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등기소에 대한 물품관리
가. (관리전환)
법원조직법 제31조 4항에 의하여 지방법원본원소속등기소가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등기소의 물품은 물품관리법 제22조 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 2항 3호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서 해당지원으로 관리전환된 것으로 본다.
나. (장부정리등)
(1)지방법원본원의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1995 .2.28. 현재로 인계하여야 할 장부등과 인계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 시행령 제 28조, 동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장부 또는 카드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정리기준에 따라 관리전환으로 정리한다.
(3) 위 (2)의 경우 중요물품이력카드에 관하여는 지방법원본원의 물품관리관은 중요물품이력카드 부본을 작성하여 비취한후 원본은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한다. 사무국을 둔 지원의 분임물품관리관은 송부받은 중요물품이력카드 원본을 해당본원 및 등기소는 그 부본을 유지토록 한다.
다. (재물조사)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 2항에 의거 소관물품(소속등기소물품 포함)에 대하여 1995.3.1.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고)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관물품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한후 손망실부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1항 라.와 같이 처리하고, 대법원 경리 2661-130(94.4.9.)에 의거 차량을 추가한 7가지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1995.4.20.까지 지방법원본원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로 주요물품 보유현황 증감 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1995.3.1.이후 사무국을 둔 지원소속 등기소의 물품관리에 관한 1차 보고기관은 지원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