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편주:현 제39조 참조) 및 동시행규칙 제63조(편주:현 제51조 참조)에 의하여 물품불용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표 서식의 불용의 결정과 물품일람표를 첨부하시고 불용의 결정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증빙서를, 해체하였으면 사용가능한 부분의 명세표와 그 사용처를, 폐기하였으면 어느 기준에 의하였나를 명시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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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물품불용의 결정보고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편주:현 제39조 참조) 및 동시행규칙 제63조(편주:현 제51조 참조)에 의하여 물품불용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표 서식의 불용의 결정과 물품일람표를 첨부하시고 불용의 결정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증빙서를, 해체하였으면 사용가능한 부분의 명세표와 그 사용처를, 폐기하였으면 어느 기준에 의하였나를 명시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