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공판정에는 미국대표가 참여하게 되어 있으므로(별첨: 한.미행정협정 제22조 9항(사) 및 동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참조) 그 좌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의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정부 대표의 좌석은 별도로 설치할 필요없이 검사의 좌석과 대등하게 대좌하게 되어 있는 변호인 좌석(1954.10.14. 대법원 규칙 제24호)에 변호인과 같이 착석하도록 하되 참여서기 또는 법정경위가 그 자리에 안내한다.
2. 동 대표가 통역인과 같이 출석할 경우가 예상되므로 그 통역인 좌석을 그 바로 옆자리에 마련해 둔다.
3. 변호인 좌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수를 감안하여 미리 그 좌석을 보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재판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참 조
한미행정협정
제22조의9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바) 생략
(사) 합중국의 정부 대표와 접견 교통할 권리 및 자신의 재판에 그 대표를 입회시킬 권리
위 조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합중국 정부의 대표와 접견 교통하는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되는 때로부터 존재하며 또한 동 대표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한 진술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써 채택하지 아니한다.
동 대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모든 예비, 수사, 조사, 재판전의 심리, 재판 자체 및 재판후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