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지침은 특정지번의 등기용지가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에 관한 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실증명의 발급대상) #
등기관은 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특정지번에 대한 등기용지가 등기부상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은 할 수 없다.
제3조(사실증명의 발급신청) #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토지 건물의 구분 및 그 소재,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열람 또는 등·초본 신청을 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초본 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사실증명의 발급절차등) #
등기관은 제3조에 규정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둥기관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열람신청서와 합철하여 열람 및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 용지의 비치 등) #
등기과(소)장은 민원인 위 사실증명 신청에 필요한 용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별지 양식의 신청서 용지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