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예규는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이하 "미체포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1조의2 제3항, 제8항에 의하여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 및 업무처리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발부절차
가. 구인영장의 작성과 구속영장 원부 기재방법
(1)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이하 "구금영장"이라 한다) 청구사건을 접수한 법원사무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3-20-1, 이하 "구인영장"이라 한다) 양식의 해당란에 형식적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을 복사, 첨부한 다음 기록과 함께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다.
(2)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담당과(계) 또는 심문예정장소를 부기(고무인)할 수 있다.
- 기재례 : "○○법원 형사과(형사합의과, 사무과) 영장계(접수계)"
또는 "○○법원 제○○호 법정(심문실)"
(3)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접수한 경우에는 구인영장 발부에 대비하여 구속영장원부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기재란 바로 다음란을 공란으로 둔다.
(4) 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한 후에 구속영장원부의 구속영장 청구사건 기재란 바로 다음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진행번호'란에는 별도의 진행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진행번호에 가지번호(기재례 : ○○○-1)를 붙여 기재하고, '사건번호'란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진행번호를 기재하며, '사건명'란에는 '구속영장 청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란에는 '좌동' 또는 '○○호와 같다'라고 각각 기재한다.
나.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도소,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구금 중인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금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의 심문기일 출석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심문기일의 지정
가. 인치 후 지정의 원칙
(1)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신속히 지정한다.
(2) 피의자가 인치되기 전에 미리 심문기일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는 경우
판사는 미체포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거나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는 등 미리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면 그 무렵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의 '인치할 장소'란 옆의 공란에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4.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초일 불산입)로 정한다( 법 제201조 제3항 참조).
나. 위 3의 나.항에 의하여 구인영장에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7일로 정하고, 이 경우 심문예정일을 유효기간 만료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심문예정일시를 기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한 경우 그 심문예정일시까지 피의자가 인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시까지 구인영장의 집행을 기다려 보아야 한다.
5. 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위한 조치
가. 송부의 원칙
(1) 구인영장 원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도록 검찰청에 송부한다.
(2) 구인영장 원본을 송부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속영장원부 비고란에 검찰청 직원의 영수인을 받는다.
나. 판사가 집행지휘를 하는 경우
(1) 미체포 피의자가 법원의 구내에 현재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바로 구인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1조의2 제8항, 제8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구인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2) 위 (1)항의 경우에는 구인영장 오른쪽 상단에 아래와 같은 집행지휘 고무인을 압날하고 판사가 날인한다.
6. 구인영장 발부 후 수사기록의 처리
가. 법원 보관의 원칙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는 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종결시까지 법원이 이를 보관한다.
나. 인수인계의 철저
당직직원은 구속영장 청구사건 기록의 소재에 관하여 파악하여 두고, 정확히 인수인계를 하여 피의자의 인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1) 검사로부터 수사기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대출하여 줄 수 있다.
(2) 법원사무관 등은 검사로부터 받은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 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별지 양식 2를 말하며, 이하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수사기록을 대출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대출신청서의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예정일자를 기재한다. 대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대출신청서의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은 경우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검찰청 직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를 사본하여 수사기록의 표지 위에 붙이고 수사기록을 위 검찰청 직원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위 검찰청 직원에게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반환예정일 전이라도 피의자를 인치할 때에는 수사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4)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 대법원 송무예규 제466호 '상소기록 송부전에 검사로부터 소송기록 대출신청이 있을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송형 96-1) 참조}에 함께 편철하여 보관한다.
(5) 수사기록이 반환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해당 대출신청서 중 "수사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6)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될 때까지 수사기록이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을 요구한다.
7. 인치 후 고지절차
가. 검사 경유 여부의 확인
검사의 집행지휘에 의하여 구인영장이 집행되고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구인영장 왼쪽 상단의 '경유'란에 검사의 경유인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규칙 제49조 제2항 참조).
나. 인치일시의 기재
구인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구인영장의 '인치일시'란에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일시를 기재하고 서명(기명)날인한다(규칙 제49조 제3항 참조).
다. 고지확인서면의 작성
(1) 구인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법원사무관 등의 참여 하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만 고지한다. 법 제72조에 의한 변명기회 부여 및 제87조 제1항에 의한 구인 통지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피의자로 하여금 [별지 양식 3]에 의한 고지확인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한다.
(2) 법원의 장은 법원주사보 이상이 아닌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의 당직 근무 중에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의 기재 및 고지절차의 이행을 위한 법원주사보 이상의 예비당직직원을 미리 지정하여 두어야 한다.
라. 고지확인서면의 송부
고지확인서면은 구속영장 청구사건을 처리한 다음 수사기록을 반환할 때 함께 검찰청에 송부한다.
8. 심문기일의 지정 및 통지
가. 심문기일의 지정
(1) 피의자를 인치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후 지체 없이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를 지정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부의 해당란에 기재한다.
(2)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하고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심문기일'란 및 '심문장소'란에도 이를 기재한다.
나. 인치된 날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1) 피의자가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에 인치된 때에 그 심문예정일시에 근접한 시간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 또는 피의자가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변호인에게 전화로 신속하게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를 하고,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출석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낸 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심문을 한다. 다만, 검사 또는 변호인이 심문기일에 출석할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그 출석을 기다려 피의자심문을 한다.
(2) 위 (1)항의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는 구두로 하고,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부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구두로 통지한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서명)한다.
다. 인치된 날이 아닌 날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통지 방법
피의자가 인치된 날이 아닌 날을 심문기일로 지정한 경우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및 심문장소의 통지도 위 나.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9.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가.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직후에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의 형사과(사무과) 사무실, 당직실, 심문장소의 대기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범위 내에서 피의자를 유치(강제력으로써 피의자의 장소적 이동을 금한다는 의미임)한다.
나. 유치시한
구금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영장이 집행되거나 그 집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병이 수사기관에 인계될 때까지, 구금영장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판사의 석방명령시까지 피의자를 유치한다.
다. 법원 유치의 방법
(1)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법원의 유치장소를 기재한 다음 판사가 서명날인하고, 법원의 유치책임자(법원사무관 등 또는 법정경위)로 하여금 피의자를 유치하도록 한다.
(2)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도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요청한다.
라.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신속한 결정
피의자를 법원에 유치한 경우에는 판사는 피의자심문 후 지체없이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의 조치
(1)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금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검찰청 담당직원에게 피의자가 법원에 유치되어 있는 사실 및 구금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고, 신속하게 구금영장을 송부한다.
(2)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구금영장 발부사실을 알려준다.
(3) 법원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등이 법원에서 구금영장을 집행한 경우 또는 그 집행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에는 구인영장 하단의 '인수자'란에 신병인수인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조치
(1)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유치 중인 피의자를 석방한다.
(2) 판사는 구인영장 중간 여백에 "석방(청구기각)"이라고 기재하고 일시를 기재한 다음 서명날인한다.
(3) 법원사무관 등은 유치 중인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고지한 다음 귀가시키고, 대기 중인 호송경찰관 등에게도 청구기각으로 피의자를 석방한 사실을 고지한다.
10. 인치 후 피의자를 법원 외의 장소에 유치하는 경우의 절차
가. 유치할 장소의 지정
판사는 피의자가 인치된 당일에 피의자심문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인치된 다음 법원에 유치하고 당일 피의자심문을 한 때라도 구금영장 발부 여부 결정시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여 법원에서 피의자를 유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피의자를 법원 외의 구금시설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송경찰관 등에게 피의자를 유치할 장소를 물어 호송경찰관 등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할 장소로 지정한다.
나. 피의자 유치의 방법
피의자의 유치는 구인영장 하단의 '유치할 장소'란에 경찰서 유치장 등 구금시설 이름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 구인영장 원본의 교부
법원 외의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구인영장의 '인수자'란에 호송경찰관 등의 기명날인을 받고 구인영장의 원본을 호송경찰관 등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별지 양식 4]에 의한 영수서면을 받는다.
라. 피의자 신병의 인계
인치한 피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호송경찰관 등에게 구인영장 등본을 교부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한 경우에는 구인영장의 '인수자'란에 호송경찰관 등의 서명날인을 받는다.
11.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된 피의자에 대한 청구기각시 석방결정의 요부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 인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별도의 석방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12. 구금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 시한 및 발부시간의 기재
가. 결정 시한
판사는 피의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심문을 하고 구금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한 내에 구금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금의 집행시까지는 피의자를 계속 유치할 수 있다).
나. 구금영장 발부시간의 기재
판사는 구인되어 인치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발부시각이 인치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발부일자'란에 발부일시를 기재할 수 있다.
12의2. 영장 반환일시의 기재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심문을 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구속영장 해당란에 영장 반환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13. 구인영장의 처리
인치시 법원에 제출된 구인영장이 제10조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사건 처리 후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청에 송부한다.
14.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인 경우의 처리
가.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판사는 구인영장이 집행불능으로 반환된 경우라도 피의자의 출석 없이 검사 또는 변호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나. 피의자심문 결정의 취소 방법
피의자심문 결정의 취소는 구속영장청구사건 처리부의 '심문 여부'란의 기재를 불심문결정으로 정정하고 여백에 '구인영장 집행불능'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의 심문 여부 표시란 옆 여백에도 '피의자심문 결정 취소(구인영장 집행불능)'라고 기재하고 날인한다.
다. 구금영장의 유효기간
구인영장이 집행 불능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는 상당한 기간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