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이 아닌 한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 2 제1항 본문 참조).
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