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여비와 숙박료의 지급절차는 아래에 의한다.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청구 및 영수서〔경리 제594호(69.10.30) 서식 3〕에 별표 여비내역서를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위 여비내역서에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제정규정〔재무부령 제740호(69.8.28)〕 별표 제53호 서식의 2 여행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전단에 의하여 예납에 의해 실비 지출을 한 경우에는 따로이 숙박업자와 요식업자 등의 관인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인영수증의 발부를 받을 수 없을 경우(예컨대 택시비 등의 교통비지급 등)에는 출장한 참여사무관 등이 사용비목과 액수를 명시한 지출확인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숙박시설은 실비정액표에 정한 직급에 상응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마.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실비 또는 연료대의 지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미리 여행계획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계산하여 당해 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각급법원은 민사소송증거조사출장부를 따로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 그 양식은 별표 출장부 양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