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취급내규에서 정한 송달료(이하 우표라 함)중 사건종결후 5년이 경과된 우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1. 송달료취급내규의 주무과장은 매년 12월말 현재로 사건종결일부터 5년경과된 우표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서식의 우표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세입징수관 및 재무관(분임세입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포함)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재무관은 위 우표국고귀속조서의 우표를 행정 및 형사 우편용으로 구입하되 예산형편에 의하여 분할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을 세입징수관 및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세입징수관은 위 우표국고귀속조서의 우표금액 또는 분할 우표금액에 해당하는 세입납입고지서를 재무관에게 교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고 지출관은 납입금액(대체수표)을 납입고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 구좌에 세입시킨다.
4. 세입과목은 일반회계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9항 기타잡수입, 691목 기타잡수입으로 한다.
5. 지출관은 주무과장으로 부터 구입우표를 인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