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재심사건의 상고기록을 보면 재심할 판결의 등본이 선명치 못하여 그 내용 판독이 매우 어려운 것이 있고, 또한 상급심의 판결이 재심 대상인 때에 그 상급심 판결을 그 전심급 판결과 대조하여 보아야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인데도 그 전심급 판결등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건심리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그 처리지침을 시달하니 그 시행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심소장접수
재심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소장과 함께 제출된 재심할 판결 및 그 전심급의 판결의 등본이 선명치 못할 때에는 일단 그 내용이 선명한 것으로 바꾸어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2. 판결등본 송부요청
재심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재심소장에 재심할 판결 및 그 전심판결의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그 등본의 내용이 선명치 못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때에는 원심법원에 기록송부촉탁을 하는 내용 중에 기록송부시에 판결등본(내용이 선명치 못할 때에는 내용이 선명한 것)을 송부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3. 원심법원의 조치
기록송부촉탁을 받은 법원은 특히 판결등본 송부요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선명한 판결등본 1통을 작성 송부하되 기록송부서 하단에 판결등본첨부라고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