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방향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는 소송사건의 증가추세가 정지 또는 둔화되어 법관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려는 당사자에게 조정제도의장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사건을 조정신청으로 유도함과 아울러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대폭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소송사건을 능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절차가 민사분쟁해결의 한 제도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표로 한다.
2. 조정담당판사의 지정 및 조정위원의 위촉
가. 지방법원과 지원의 장은 그곳에 근무하는 부장판사와 단독판사 중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의한 인원을 조정담당판사로 지정하고, 그 중 상서열 법관의 1인 또는 수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을 겸임케 하여야 한다.
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지 아니하고 조정사건만을 전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 이외의 업무를 함께 맡게 될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업무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조정사건만을 전담,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사무만을 전담하는 참여사무관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라.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조정에 대한 열의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 조정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특히 변호사와 법무사를 다수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위촉된 조정위원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조정에 열의를 보이지 아니할 때에는 연도중이라도 그 위촉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격자를 발굴하여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조정위원회의 조정사건이 증가하였을 때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위원을 추가 위촉함으로써 조정위원의 출석빈도가 과도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마.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건, 의료과오가 쟁점인 사건 등 분쟁해결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분야별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예, 건축관계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조정에의 회부
가. 수소법원은 사건의 내용상 조정가능성이 없거나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거나 기타 사건을 조정에 의하여 해결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계속중인 사건을 가급적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사건은 조정에 의하여 사건을 해결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화해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당사자사이의 감정대립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화해를 권고하였음에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친족간의 재산다툼, 직장동료간의 사건, 임대차 또는 권리금사건 등)
(2) 당사자들이 빠른 해결을 바라는 사건
(3) 법률만을 적용하여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는 상식이나 기타의 사정도 참작하여 중간 타협적인 결론을 내리는 편이 당사자들사이에서나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사건 (친구간의 돈거래나 채무보증사건, 처가 차용한 돈을 남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사건 등)
(4) 원고와 피고의 어느 일방만이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쌍방이 나누어 책임을 지는 것이 알맞는 사건 (도난수표에 대한 발행인과 취득자 사이의 분쟁,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피해자와 고용주 사이의 분쟁사건 등)
(5)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인 조정위원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한 분쟁, 의료과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 환경오염등 공해사건 등)
(6) 증거가 희미하거나 불명확한 사건 (계 사건, 오랜 시일이 흐른 사건 등)
(7) 부상의 정도 및 과실의 정도만 확정되면 손해액 계산등은 기계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건
(8) 법률의 해석이 아직 통일되지 아니하여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상소심에서 결론이 번복될 염려가 있는 사건
(9) 사건의 결론은 비교적 분명하나 판결 작성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교통사고,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임금, 퇴직금사건 등)
나.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때에 사안이 복잡하여 그 개요를 적시할 필요가 있거나 수소법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조정사건개요서(양식1)에 해당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여 기록에 삽입하거나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다. 유의사항
(1) 조정에의 회부는 사건의 유형 및 내용 등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여 하되, 분쟁에 대한 심리가 개괄적으로 이루어진 초기단계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청구취지의 확장이 예고되어 있는 사건은 확장 이후에, 청구취지와 원인이 서로 모순되거나 청구원인이 모순된 경우에는 이를 정리시킨 다음에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수소법원의 화해권고에 의하여 화해가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을 바로 조정에 회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조정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
조정에 회부된 사건 중 교통 및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여 조정담당판사 및 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파악함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사건, 기타 수소법원에서 직접 조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은 당해 수소법원에서 직접 조정하되, 그 이외의 사건은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의 사건분담
가. 조정장을 겸하는 조정담당판사는 타 조정담당판사와 협의하여 조정사건을 "조정담당판사가 조정할 사건"과 "조정위원회가 조정할 사건"으로 분류하되 소송물가액이 다액인 사건, 사안이 비교적 복잡한 사건,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사건,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등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정담당판사가 조정할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담당할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장을 겸하는 조정담당판사가 정한다.
다. 조정장을 겸하는 조정담당판사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위 가, 나 항의 사무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하는 판사가 행한다.
라. 조정담당판사가 담당한 사건의 진행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재배당할 수 있다.
6. 조정기일
가.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조정은 법원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판사실이 아닌 조정실이나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조정에 적합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 조정기일에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차제로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라.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 이외에 당사자본인을 출석시키고 가족 등 본인을 보조할 수 있는 자의 동반을 허가한다.
7. 조정위원회의 조정
가. 조정장은 매 사건마다 사건내용을 검토하여 그 사건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정위원명부에 등재된 순서대로 조정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조정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도 조정위원은 교체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정장은 별지 조정사건개요서(양식 1)를 작성하여 (수소법원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그대로 또는 나머지를 보충하여) 매 사건 조정개시전에 조정위원에게 교부하되, 사안이 복잡하여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미리 사안내용을 파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기일 이전에 위 조정사건개요서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조정장은 조정을 개시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위원들로 하여금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상호 합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건의 조정을 준비하도록 하고 조정준비가 끝나면 조정장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준비절차의 결과를 참작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복사하여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하고 해당부분을 인용할 수 있다.
(예시) 신청취지 ----+
신청원인 ----+ 별지 조정신청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어 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도 당해 법원이 계속 사건을 심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보고
가. 지방법원장은 이 지침의 구체적 실시방안을 관내 지원분을 포함하여 1993. 1.31.까지 벙원행정처장(참조 :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방법원장은 1994. 1.부터의 조정사건의 매달 처리결과를 관내 지원분을 포함하여 별지 양식 2에 의거 다음 달 10.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송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