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우편제도시행처리지침(송일 82-3)과 관련입니다.
2. 민원우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우편의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체신부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지침을 시달하니 이 지침에 따라 민원우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급 법원의 종합접수실 기타 각과의 접수창구와 각 등기소에 별지 안내문을 게시한다(게시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 내용에 따라 청구의 종류를 선택하여 게재할 것).
나. 민원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되었거나 발급요건의 미비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거절통지서(송일 82-3 예규 서식 8)를 작성하여 민원우편회송용봉투를 이용 송부하되 민원우편회송용 봉투표면에도 발급불가능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다. 민원우편물로 접수된 민원신청이 발급관서가 잘못 지정되었거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서에 이송하여 주되 민원우편발송용봉투 표면에 수취기관명을 정정하고 아울러 이송사유를 부전에 기재하여 첨부한다.
라. 민원발급서류의 내용물이 많거나 규격이 커서 동봉된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회송용 봉투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소관과에서 사용하는 봉투에 넣은 다음 당초에 동봉되었던 민원우편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체국에 회송접수시켜야 한다.
마. 1972.4.7 민사 제38호 통첩 "소송 서류등의 우편제도의 활용"(송민 72-3)은 이 지침에 의하여 대체되므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