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신부에서 민원우편제도를 체신부가 마련한 양식(별지서식 1,2,3)으로 82.7.1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당원소관업무 중 그 대상민원은 아래와 같은바, 그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각급 소관 민원청은 민원우편제도가 정착하여 보다 많은 편익을 국민에게 줄 수 있도록 동 제도시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각급 민원기관에서 동 제도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중에 체신부 양식에 따른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또는 불편한 점이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수시로 당처 소관국에 그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대법원소관 우편이용대상민원
1. 경력증명2. 무징계증명3. 퇴직증명4. 공개채용시험 응시원서교부5. 공개채용시험응시원서접수6. 토지.건물 등기부 등.초본7. 상업등기부 및 비영리법인등기부 등.초본8. 판결 및 재판조서 등의 등.초본9. 판결확정(송달)증명10. 접수(계속)증명 11. 집행문 부여신청
민원우편제도실시에 따른 처리지침
1. 민사소송기록(가사, 행정 등 사건기록도 동일함)의 정본, 등본, 초본(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형사사건의 재판서와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형사소송법 제45조)을 교부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는 경우 소정절차에 의하여 해당 정본, 등본, 초본을 작성하거나 집행문을 부여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
2. 사실증명서(민사소송법 제151조 및 1964.3.16조사 제104호 질의회답)를 교부하는 경우
별지서식 4내지 7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는 기록에 철한다.
3. 신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별지서식 8과 같은 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 신청서와 거절통지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
4. 보정을 요하는 경우(인지부족, 신청자격 소명자료 부족 등)
별지서식 9와 같은 보정촉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인에게 송부하고(보정기간은 적어도 1주일 이상으로 할 것) 신청서와 보정촉구서 사본은 기록에 철한다. 기간내에 보정이 되면 1,2항에 의하여 처리하고 보정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