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접수사무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서류접수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수계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서류제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 2-43에 의하여 그 접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규칙 양식에 따라 당사자가 접수증 1통을 작성제출하면 접수계 직원은 접수증 공백에 접수인을 찍고 그 옆에 발행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서명한 후 서류 제출자에게 교부한다.
2. 접수증 청구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할 필요가 없다.
3. 소송당사자에 대해서는 창구에 게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이 취지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