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절차사건의 진행을 위하여 최고서, 배당기일소환장, 사실조회서 또는 사유신고의 각하결정 등을 송달하는 등으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있음에도 예납된 집행비용이 없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담당 법원사무관 등에게 필요한 집행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공탁공무원에게 그 지급을 위탁하거나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의 출급명령을 할 수 있다.
2. 법원사무관 등은 최고서, 배당기일소환장 등 송달할 서류의 수량을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비용만을 출급함으로써 잔여액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만일 잔여액이 남게 된 경우에는 배당할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집행비용을 출급한 후에 사유신고를 각하한 경우 등에는 이미 사용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탁자 또는 제출자에게 환급한다.
4. 공탁소가 원격지에 있어 비용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로부터 비용을 예납 받아 집행하고 후에 집행비용으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