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하여 합의부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하여 이를 합의부로 또는 그 반대로 재배당하는 경우와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에 의하여 단독사건이 합의부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건은 사건부에 각 그 사유를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기록을 그 사건을 담당할 접수계로 송부하되 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기록을 송부받은 접수계에서는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접수·배당하여 사건부에 등재하되 비고란에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종전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와 담임란의 기재를 한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각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와 담임을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 부분에 "재배당" 또는 "병합심리결정"이라고 주서한다.
행정규칙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