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접수처리 등
가.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일반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한다.
나. 구술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당해 공판종료 후 즉시 참여주사 등은 별표서식 1에 의하여 구술로 배상신청이 있었음을 접수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접수담당자는 신청사건부에 등재 후 그 뜻을 참여주사 등에게 알려준다.
그밖의 접수처리 요령은 위 "가"와 같다.
다.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 기록편철방법 등
가.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소송기록에 합철하되 별표서식 2-1의 예시와 같이 당해 형사소송기록 표지 사건번호란 상단( )란에 "배상신청 사건번호"란을, 피고인란 하단에 "배상신청인" 란을, 변호인란 하단에 "배상신청인 대리인" 란을 각 고무인으로 압날 사용하고, 배상신청 사건번호 란 상단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위 "가"에 의한 기록표지의 "배상신청 사건번호"란의 상당한 부분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
다. 배상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관계는 "형사공판조서 중 증거조사부분의 목록화에 관한 예규" (송형 79-8) 제 2조에 규정된 검사, 피고인 및 직권 분의 증거목록 다음에 배상신청인 분을 따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별표서식 3)
3. 배상신청 또는 직권배상명령이 있은 경우의 장부기재
가. 배상신청이 있은 경우
(1) 형사신청사건부에 등재하되 사건번호, 접수연월 일, 담임, 본안사건, 사건명, 신청인 및 종국연월일란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서식 4).
(2) 본안사건에 관한 형사공판사건부 또는 형사항소공판사건부의 상단 중앙 여백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하고, 사건번호란에는 배상신청 사건번호를 괄호속에 부기한다(서식 5. ①, ②, ④, 6-1, ①).
(3) 판결주문에 배상명령 또는 배상신청 각하의 재판이 표시된 때에는 그 요지를 형사공판사건부 또는 형사찬소공판사건부의 종국요지 란에 기재하고(서식 5. ①, ②, ④, 6-1,①), 형사판결과 따로이 배상명령 각하결정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나.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경우
형사공판사건부 또는 형사항소공판사건부의 상단 중앙 여백에 "배상명령" 이라고 주인하고 종국요지 란에 배상명령의 요지를 기재한다(서식 5.3).
다. 배상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은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가 있은 경우 원심법원의 형사공판사건부 또는 형사찬소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즉시항고 제기일자, 기록 송부일자, 기록 영수일자 및 결과를 기재한다(서식 5. ①).
4. 판결서 기재방법 등(별표서식 7)
가. 사건과 당사자 표시
(1) 배상신청사건은 형사사건란 하단에 표시한다.
(2)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할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검사(변호인이 있을 때에는 변호인)란 하단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대리인은 배상신청인란 하단에 표시한다.
나. 배상명령은 형사판결주문 아래에 예시와 같이 표시한다.
(1) 신청을 인용할 경우
피고인 ○○○는 배상신청 인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원 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신청을 각하할 경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4)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
"피고인○○○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고지
(1) 법 제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2조 본문외 규정에 따라 피고인 및 배상신청인에게 고지한다.
(2)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에 배상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을 표시한 경우에는 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불출석한 피고인 또는 배상신청인에게는 판결 등본 또는 초본의 송달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5.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처리
가.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만 제기된 경우(배상신청이 원심에서 각하된 경우는 제외)
(1)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및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음을 통지한다.
(2) 법 제 3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심에 이심된 배상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상소심 소송기록 표지외 사건번호란 상단과 형사항소공판사건부 또는 형사상고공판사건부의 상단 중앙 여백에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하고, 위 각 사건부의 하급심 사건 표시란에는 형사사건의 표시와 함께 배상신청사건번호(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와 배상명령의 요지를 병기한다(서식 2-2, 6-1. ②,③,⑤,6-2).
(4) 배상신청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5) 판결서에는 위 4. 가. 의 예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판결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형사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 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서식 7-2).
나.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만 제기된 경우
(1) 형사항고사건으로 접수처리하며 형사항고사건기록 표지를 작성하여 원심 기록의 전면에 붙이되, 사건명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기재한다.
(2)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재판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1981. 6. 1. 선고, 81초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재판 ○○법원 1981. 6. 1. 선고, 81고단○○○ 판결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3) 항고법원(재항고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형사본안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법원에서는 위 (1)에 의한 창고(재항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록표지를 형사본안기록표지 바로 뒤에 철하여 형사본안기록표지가 기록전면에 나오도록 한 다음 소송기록을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이 경우 형사본안기록표지의 좌측 상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압날한다.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복 제기된 경우
(1) 원심 법원에서의 접수 등 처리
상소기간 겸 즉시항고기간 중에 제출되는 상소장과 즉시항고장은 이를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소송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상소, 즉시항고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2) 상소심법원에서의 접수 등 처리
(가) 사건부에의 접수 등 처리
형사상소사건부 및 형사항고사건부에 각 기재하되, 형사상소사건부의 비고란에는 "관련사건"이라고 표시한 뒤 항고사건의 사건번호를, 형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는 "관련사건"이라고 표시한 뒤 상소사건의 사건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피고인(형사소송법 제340조, 제341조 제 1항 소정의 상고권자도 포함, 이하 같다)이 먼저 배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한 후에 형사본안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형사항고사건부의 종국란에 법 제33조 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제기일자에 취하간주된 것으로 기재한다.
(나) 기록표지의 작성
항고사건의 표지는 따로 붙이지 아니하고 상소사건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 상단의( ) 안에 "형사항고사건번호란"을 고무인으로 압날하여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하며, 법 제 33조 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취하간주되는 경우에는 위 "형사항고사건번호" 란 우측에 "취하간주"라고 주인한다(서식8).
라.상소심 재판의 송달 또는 고지
(1) 원심의 배상명령을 유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상소심 재판의 정본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또는 피해자)에게 송달한다.
(2)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 경우
즉시항고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위 4. 다. (1)의 예에 따라, 항소 또는 상고의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위 4. 다. (2)의 예에 따라 상소심 재판을 고지한다.
6. 배상명령이 제 1 심 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제 1 심 판결법원으로 재판정본을 송부하는 방법.
가.제 1심의 배상명령이 즉시항고 기타의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상소취하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상소심 법원에서 제 1심 판결 및 상소심의 재판(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 2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포함함)의 정본을 각 작성한 후 그 상단 우측에 별지 서식9와 같이 고무인을 찍어 그 재판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 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 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참여사무관이 인인하여 송부한다.
나. 제 1 심의 배상명령이 제 2심에서 변경된 경우 및 제 2심에서 새로운 배상명령이 있은 경우.
(1) 제 2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 2심 재판의 정본만을 작성하여 위 "가"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2) 대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에서 제 2 심 재판 및 대법원의 재판의 정본을 각 작성하여 위 "가"의 예에 따라 확정일자와 송달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송부한다.
위 가. 나. 의 규정에 따라 재판 정본을 송부한 상소심법원은 형사항소공판사건부 또는 형사상고공판사건부에 송부일자와 송부한 재판정본의 표시를 기재한다(서식 6-1,2).
라.배상명령이 상소심에서 취소되거나 배상신청이 상소심에서 취하된 경우에는 정본송부를 하지 아니한다.
7. 제 1 심 판결법원의 재판정본 보존방법
가. 배상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 나. 다. 의 요령에 따라 그에 관한 재판의 정본을 형사판결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 정본철에 편철하여 보존하되, 형사공판사건의 재판등본 편책호수 란 아래에 배상명령 정본 편책호수를 기재하고,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판결원본의 보존에 준한다(서식 5).
나. 배상명령이 제 1심에서 확정된 경우
유죄판결의 정본에 위 6. 가. 의 예에 따라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기재하고 인인한 후 편철한다.
다.상소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1)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 후 편철한다(서식 5,3 1).
(2) 상소심에서 새로운 배상명령이 있은 경우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상단 중앙 여백에 "상소심 배상명령"이라고 주인한다(서식 50).
(3) 2개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정본철에 편철한다.
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의 정본은 보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