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을 법원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위원회에 추천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향후 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위원회에 법관의 추천을 의뢰받은 각급 법원장은 추천 하고자 하는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대법원장에게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법관의 관여가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예 : 선거관리위원회 ,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 배상심의회 등)에는 업무처리의 편의상 위 절차를 생략하되, 추천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