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함으로써 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불필요한 시간낭비 방지,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법관 및 일반직원이 해외여행후 귀국시에는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원으로부터 공적으로 기증받은 경우의 선물이나, 가족선물 또는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최소한의 물품외에는 귀국시에 휴대 반입하지 않도록 하여 해외여행선물을 빙자한 공직자 상호간의 선물수수행위가 없도록 할 것
2. 각급 법원장은 아래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지침을 산하 법원공무원에게 주지시켜 해외여행자로 하여금 본건 지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고위 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 전체 법원공무원 사회에 파급되도록 조치할 것
해외여행선물 반입억제지침
1. 목 적
근검절약 수범과 해외여비 및 외화절약, 해외에서의 시간낭비,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등의 부조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및 일반직원의 해외여행선물 반입을 억제한다.
2. 적용대상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각급 법원에 소속된 법관 및 일반직공무원의 해외여행자와 해외파견 교육자.
3. 반입물의 한계등
가. 반입물의 한계
(1)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그 소속원으로부터 공적으로 기증받은 물건
(2) 본인의 가족에게 줄 선물
(3)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구입한 물건
(4) 해외 장기파견 교육자의 체재지의 일상사용 물품
나. 위 반입물일지라도 최소한의 물품에 한한다.